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경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 싸이트에 사실은 2015년 식 BMW520d x drive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차량을 1,605만원에 매매한다고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경 인천 서구 BS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HD에게 ‘2015 년 식 HE BMW 승용차를 1,605만원에 판매할 테니 우선 AI에서 5,350만원을 대출 받아라,

그러면 차량가격 1,60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 3,745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주고 3개월 후에 싼 이자를 부담하는 CO에서 1,605만원을 대출 받는 것으로 전환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605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5,350만원을 대출 받더라도 3,745만원을 캐피탈 측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I로부터 중고차 할부금 5,35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인지세 등 10만원을 제외한 5,340만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문자 내역서,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상품 핵심 설명서 등, 상환 스케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등

1. 이행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의 3호, 제 57조 제 3 항 제 2호( 거짓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