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D을 수시로 때려 2012. 9.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6년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전북 고창군 E 101호에 있는 A의 거주지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과 고소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 사건 간통행위 당시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간통행위는 부인하고 있으나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는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법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입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가능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와 같이 통상 당사자 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에 대한 직접증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