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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093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23.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원고는 2006. 5. 26.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이후 2008. 12. 18.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정비예정구역 면적이 4.2ha에서 8.5ha로 증가되었으며, 정비예정구역이 변동됨에 따라 원고는 2009. 3. 1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12.경 세계일보에 정비업자 선정입찰공고를 낸 후, 2013. 3. 30.경 정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6차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4. 3. 11. 제7차 주민총회에서 피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여 피고와의 계약체결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지침서(이하 ‘이 사건 입찰지침서’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체는 선정된 후 15일 이내에 1억 원을 추진위원회에 대여하기로 하되, 이를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하여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2015. 4. 27. 관악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을 하였는데, 관악구청장은 2015. 6. 22.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5. 11. 5. 정비구역 해제 고시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이후 15일 이내에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입찰조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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