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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1009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 등 13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E 일대의 낡은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6.경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E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07. 8. 1. 위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2009. 12. 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10. 4. 9. 주민총회를 통해 피고 C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 라.

2010. 11.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E 일대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마. 추진위원회는 2012. 2. 19.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2012. 3. 8. 피고 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추진위원회가 E 일대의 낡은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원고의 자금으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해주면, 조합이 설립된 다음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원고가 사용한 경비를 지급하고 성과급으로 아파트 1채 분양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설립 추진과정에서 지출한 경비 중 이미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2억 3,041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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