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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11 2016가단1036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묘목을 재배하여 오던 중 2015. 3. 23.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그때부터 2016. 2. 19.까지,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451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계약존속기간 내에 피고가 수목을 자진하여 수거하고,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갱신요구를 하지 않기로 함(이는 피고의 절대적인 희망사항임)

5.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피고는 목적물을 원상대로 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되 2013. 2. 19. 복구비로 예치한 76만 원은 완전 복구여부에 따라 정산키로 함 특약 : 지금부터 30일 내 큰 녹강을 공사하겠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6. 2. 19.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 및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부당이득금의 지급으로 2016. 2.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45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수목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통행로가 필요한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특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원고가 진입로를 만들어 주기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진입로를 만들어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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