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9 2018가단4651
수목수거,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