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10』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빌라 등 신축공사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한 적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3. 경 대구 달성군 C에 쌓아둔 공사 후 남은 피해자 소유의 880만원 상당 철근 11톤을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8. 5.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빌라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한국레미콘(주)에 레미콘을 주문하기 위해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볼펜으로 B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수성구 F”를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경 위 가항 기재 빌라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지번에 건축한 G빌라 가동 401호, 402호, 202호의 분양계약서 공급자겸 채권 양도인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수성구 F”, 연락처 “H”를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몰래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G빌라 분양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한국레미콘(주)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 남구 I에 있는 J공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빌라 분양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1고단3660』
4.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