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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6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3:36경 영광군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2차(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환자 기록지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및 분석), 내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의 방법 및 횟수, 상해 부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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