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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단7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주류도 매업체 ‘E’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64 세) 은 위 업체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 내 주류 냉장고 등 일부 물건에 대해 피해자 소유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는데, 2018. 5. 1. 자로 위 회사 지분 60%를 제 3자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위 물건들에 대한 지분도 함께 넘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4. 19. 09:45 경 위 ‘E’ 내 창고 안에서, 피해 자가 위 문제를 다시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창고 안에 있던 망치( 총 길이 45cm) 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0회 이상 바닥에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상해발생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내사보고( 피해자 아내 H 진술), 수사보고( 범행 영상 CCTV 사진 및 CD 첨부), CCTV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 진단서, 소견서 첨부),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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