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용제모터스(이하 ‘용제모터스‘라 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용제모터스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서초구청 2016. 8. 18. 접수 제1123-201608-019386호, 서초구청 2017. 1. 16. 접수 제1123-201701-021153호로 각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위 각 저당권에 기초하여 2017. 3. 6.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을 받아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용제모터스의 직원인 B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허용될 수 없다.
2. 소유권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 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집행채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