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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6 2016가단1053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의 아버지인 망 D는 2001. 6. 22.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C의 이름으로 체결한 사실,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작성 증서 2015년 제9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을 받아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C는 2015. 9. 3. 사망한 망 D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 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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