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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7 2018나12004
대여금
주문

1. 원고 A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T, L의 각 증언,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70 내지 104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33 내지 13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A나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 제5쪽 5행, 제11쪽 제13행, 제12쪽 제111314행, 제13쪽 제3행의 각 ‘증인 F의 증언’ 『 제1심 증인 F의 증언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 내지 9행의 ‘위 돈 중 3억 9,500만 원(순번 1, 2, 4 내지 9번 각 대여원금 합계)에 대하여’ 『 위 돈 중 3억 9,500만 원(순번 4 내지 9번 각 대여원금 합계)에 대하여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부터 제8쪽 15행까지 『 나) 원고 A는 2016. 2. 12. 조합을 대리한 망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⑴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와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이 원고 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6. 2. 12.자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 2016. 2. 12. 이 사건 병원 I협계좌(J,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1억 5,000만 원의 수표가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갑 제3 내지 68 내지 13호증의 각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35호증의 34, 갑 제36호증의 1, 갑 제74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4, 을 제1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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