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및 을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소외 D은 2006. 5.경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던 소외 E에게 합계 10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사실상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그 때부터 공동으로 피고 법인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6. 6. 1.부터 2015. 6. 1.까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은 원고가 맡아 왔다.
다. 2015. 6. 2. D이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피고의 이사는 D, D의 아들인 F, 원고, 원고의 아내인 G, 원고의 선배인 H으로서, 사실상 원고와 D 2인이 공동으로 피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 12. 22. 원고와 D은 소외 I로부터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받고 I를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여 사실상의 경영권 일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은 원고, D, I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키로 하며, 이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우선한다(제5조)’는 내용이 포함된 3자간 약정(이하 ‘이 사건 3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6. 2. 29. H을 대신하여 I가 새로이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이후 D은 2016. 5. 19. 제1회 임시이사회(이하 ‘제1회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소외 J를 새로이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어 2016. 6. 1. 제2회 임시이사회(이하 ‘제2회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가 제1회 이사회에 반발하여 2016. 5. 30. 제1회 이사회 결의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