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C경기를 통괄 대표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우수한 경기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회원임과 동시에 서울시 체육회지부이다.
원고는 2014.경 피고의 전무이사로 보궐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5. 7. 20. D로부터 ‘원고가 피고 심판위원회의 심판들에게 특정학교의 편파판정 및 승부조작을 지시하였다는 민원(진정인: 심판위원장 E)이 D에 접수되었으므로, 2015. 7. 29.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진정서 첨부)을 전달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24. 임시이사회(22명 중 13명 출석) 및 2015. 8. 6. 임시이사회(22명 중 14명 출석)를 각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2015. 7. 24. 임시이사회(이하 ‘1차 이사회’라 한다)] F를 이사로 보선한다. 피고 규약 제30조(각종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피고 산하에 선수위원회상벌위원회심판위원회를 구성한다. 상벌위원회의 규정은 임시로 서울특별시체육회 상벌위원회 규정을 사용하되, 다음 이사회에서 피고에게 맞게 수정된 규정으로 변경한다. [2015. 8. 6. 임시이사회(이하 ‘2차 이사회’라 한다
)] 변경된 피고 상벌위원회 규정 승인 상벌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 G, 부위원장 F, 위원 H, I, J, K, L(이하 ‘G 등 7명’이라 한다)로 한다. 라.
피고 상벌위원회는 위 나.
항 기재 D의 민원 이첩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15. 8. 18. 회의를 개최(7명 중 5명 출석, 이하 ‘이 사건 징계회의’라 한다)하여 ‘원고가 2015. 1. 21.과 2015. 4. 30. 무렵 심판위원회 심판들에게 편파판정 또는 승부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