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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37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9. 21.경 및 같은 달 28.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침술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온 D로부터 시술대금으로 1회당 5만 원을 받고 위 D의 허리에 침을 놓고 그 위에 쑥뜸을 올리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D의 허리에 침을 놓고 그 위에 쑥뜸을 올리는 치료행위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쑥뜸을 놓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허리 부위 4곳에 침을 놓고 그 위에 쑥뜸을 올려 위 쑥이 피해자의 피부에 타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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