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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04 2015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가명, 54세) 는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뇌 병변, 언어장애 및 우편마비로 지체장애 2 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5. 3. 16.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요양병원 2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입원치료를 받았다.

1. 2015. 3.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06: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위 205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일어나라. ”라고 말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를 쳐 피해자를 깨운 다음 이불을 들치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피해 자가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 오후 무렵 위 205호에서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귀엽다.

여자하고 자 봤느냐.

여자하고 한 번도 안 해봤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피해 자가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원기간 확인

1. 속기록

1. 장애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중순 성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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