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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6고단80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3:25 경 인천 서구 H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42 세) 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 여, 45세) 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1. I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현재 도주 중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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