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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341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319,5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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