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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8 2018가단134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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