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6 2014가단29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24,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24,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