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9고단2858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2017고단5025 사건, 2018고단5010 사건, 2019고단2970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원심 판시 2019고단2858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9고단2858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 10. 24.경부터 2012. 2. 3.경까지의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된 사실, ② 2013.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9. 9. 23.경부터 2012. 2. 1.경까지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제1, 2의 각 확정판결의 각 범죄는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 2012. 2. 2. 및 같은 달
3. 범행 인 원심 판시 2019고단2858 사건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심 판시 2019고단2858 사건의 사기죄와 위 제1, 2의 각 확정판결의 각 죄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제1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