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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노2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9. 8.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5. 7. 확정된 사실, 2013. 5. 7. 확정된 죄는 위 2012. 9. 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실, 이 사건 범죄는 2013. 5. 7. 판결 확정되기 전에 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죄는 2013. 5. 7. 판결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2013. 5. 7.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2. 9. 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3. 5. 7.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2013. 5. 7.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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