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12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 20:00 경 제주시 용담이동 2002 제주 국제공항 2번 주차장에서 피해자 B( 대표이사 C) 소유의 D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로 체차량을 다음날 20:00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인수 받아 보관,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보관 중인 위 차량에 대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5. 26.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에 의해 회수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제 9, 14, 18, 20번)
1. ㈜B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B 임대차 계약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A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