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고정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8: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서광로 올레 렌트카 사무실 앞에서부터 제주시 오라 1동 오라 성 호텔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에서 숙면을 취했기 때문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하게 된 점 등 음주 운전 경위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