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제주 국제공항공사로부터 공항에서 D 판매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E의 과장이고, 피해자 F(54 세) 는 'G' 상호의 개인 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2. 31. 19:05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공영 주차장 C-2 구역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래 한번 찍어 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D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걷어차면서 오른팔과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 자가 촬영 중인 휴대폰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시간 불상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청사 3 층 로비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휴대폰을 든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 9. 오후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공영 주차장 C-2 구역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D 판촉을 위한 명함을 돌리는 것을 보고 위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회수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2015. 12. 31. 자, 제주 서부 경찰서 접수 제 2015-003529 호), CD 동영상 일부, 녹취록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