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나7270
선지급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교보생명 주식회사 영업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가 ‘FP’로서 6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되 만약 6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위 선급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합계 5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선급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30. 100만 원, 2014. 8. 22. 300만 원, 2014. 9. 1. 100만 원의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6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피고가 선급금을 다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