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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49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7.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2012. 5. 11. 퇴사하면서 퇴직금 27,745,570원을 위 채무 변제조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2011년경 총 2,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근무기간 동안 1개월가량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 퇴직금을 받지 않거나 퇴직금과 위 지급한 급여와 상계하여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다른 대여금채권에 위 2,400만 원이 모두 충당되었다.

나. 퇴직금으로 변제하였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업체에 입사하여 5년 6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2012. 5. 11.경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매년 8월말경부터 9월말경까지 안동에서 송이버섯채취 및 과수원 운영을 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아온 사실,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되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퇴직금과 위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받은 급여와 상계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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