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6:5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산 남 사거리를 분 평사거리 방면에서 구룡 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개신고가 차도 방면에서 분 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7세) 이 운전하는 F YZF-R3 이륜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노 뼈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실황 조사서,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 편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