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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02 2017고단24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9:40 경 제천시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여, 57세) 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량을 가깝게 주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빠져 나가기 어렵게 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의자를 잡고 피고인에게 ‘ 차를 빼지 마라, 경찰이 오면 해결하고 가라’ 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사진

1.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9:40 경 제천시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64 세), D( 여, 57세) 의 차량 옆에 피고 인의 차량을 가깝게 주차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이 빠져 나가기 어렵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밀치거나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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