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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7 2015고정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청군 금서면 매 촌리 창 주마을 소재 창주 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산청읍 소재 산청 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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