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환 경로 2515 매 촌 사거리에서 금서 농공단지 방면에서 산청 I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화계 리 방면에서 산청읍 방면으로 직행하던 피해자 D( 남, 3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5 늑골 골절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 및 CD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신호 위반 교통사고,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