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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단238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19.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B 전 대통령과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여 정부로부터 체포를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 법정에서조차 특별한 사유 없이 자신의 진술을 반대로 번복하는 등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원고는 많은 인원이 모인 대규모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 이외에 정부의 주목을 받을만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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