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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단101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7.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은 이집트 내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다.

그런데 원고도 2013. 5.경 인권 부재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반정부 시위 전력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내지 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무슬림 형제단도 아니고, 군부의 부패와 인권 부재를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경력만이 있을 뿐 이집트 내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거나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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