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30경 광양시 C아파트 근처 근린공원 앞길에서,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45세)와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밀치고 할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안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었던 하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주치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진단서, 진료확인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의 손등과 목부위 상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공원을 산책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사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만져달라고 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