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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17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M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06. 10.경 M과 M의 남편 N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O에 시행하는 아파트 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증서를 구입하면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일반분양가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 큰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물량이 없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라는 권유를 받고, 친척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이를 취득할 것을 권유하였다. 2) 원고 B, C, D는 각 48,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50,000,000원을 조합원가입증서 매수 대금으로 M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09. 6. 23. M, N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1331호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50818호로 항소하여 2011. 8. 11. 위 법원으로부터 “N, M은 연대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48,000,000원, 원고 A, E, F, G, H, I, J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9.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M, N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M 소유의 경기 가평군 P 대 239㎡, Q 임야 33025㎡, R 전 23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2. 2.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의 강제경매 및 배당이의 1) 원고들은 M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8. 의정부지방법원 L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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