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수산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6.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10.~12.분 임금 합계 8,625,000원과 퇴직금 10,448,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수산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3. 11.~12.분 임금 합계 2,048,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