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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34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206, 207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식음식점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 E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9.부터 2013. 5. 29까지 근로한 E의 2013. 5.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서(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합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 소 기 각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7. 5.부터 2012. 7. 1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15,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 이후인 2014. 3.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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