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206, 207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식음식점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 E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9.부터 2013. 5. 29까지 근로한 E의 2013. 5.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서(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합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 소 기 각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7. 5.부터 2012. 7. 1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15,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 이후인 2014. 3.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