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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726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6. 19:17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승차 게이트에서 소란을 피우다 ‘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 D( 남, 59세) 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로 안내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역무원의 역사 질서 유지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19: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역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과 G( 남, 26세) 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일으켜 세우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다시 소파에 앉히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 안전법 (2020. 4. 7. 법률 제 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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