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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3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D의 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의 이사로서 그림을 구입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제적인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된 정황이 있고, 현재 사타구니탈장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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