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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07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편취당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이미 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돈을 입금 받아 합계 6,8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취업을 청탁하여 주겠다는 피해자의 치밀한 사기 범행에 장기간 농락당하며,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심지어 피해자가 요구하는 취업 청탁 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사기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00년 경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갈취금액 중 일부를 다른 취업 사기 피해 자인 L에게 입금하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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