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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철판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나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트와 인접해 있는 다른 마트의 직원으로서 평소에 공유지분 부분의 사용 문제 등 때문에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다툼이 일어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철판을 발로 차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상해의 범의가 강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란과 증거의 요지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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