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9 2018고단277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가 세들어 사는 부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인으로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던 중 2018. 7. 21. 09:30경 위 주택 D호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문 밖과 마당을 오가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미친년, 개같은년, 내가 그냥 둘줄 아냐, 그냥 안둬, 죽여버릴꺼야, 가랑이를 찢어 죽여버릴꺼야"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