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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19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업무상 횡령죄 등에 관하여 징역 1년 10월의 중형이 선고된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른 점, 피해금액이 878만 원에 이르는 점을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나, 위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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