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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3 2016가단189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C 전 10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D 소유였는데, 1997. 6. 28.자로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큐브산업주식회사는 2002. 11. 2.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2002. 10.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8. 10.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2010. 1. 1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 중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만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4.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에서 이 사건 빌라를 경락받았다.

위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은 없으며, 대지권 비율은 1067분의 58.25라고 밝혔다.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은 대지권 가격을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에 낙찰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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