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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01:42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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