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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46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의 원단 생산 공장의 생산부장 직책을 맡고 있고, 피고인 B는 현장 직원으로 일하는 관계였다.

1. 피고인 A(2012고정4618)

가. 피고인은 2012. 10. 15. 11:00경 경산시 F에 있는 ‘E’ 공장 내에서, 피해자 B가 전일 휴가를 다녀온 것에 대해 위 공장의 사장에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원사를 감는 기구인 속칭 '원사 보빙'을 땅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좌측 발에 맞게 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08: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타박상(우안), 외상성 결막하 출혈(우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2013고정29)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근하여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놀고 있던 피고인의 모습을 본 위 공장 생산부장인 피해자 A(44세)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끼얹고, 이에 피해자가 위 1의 나항의 폭행을 가하자 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6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2013고정2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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