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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0 2016가단22175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49,630,566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6. 10.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4. 22. 원고들과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01동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1. 4. 11. 피고에게 잔금의 지급 등을 촉구한 다음, 2011. 5. 26.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신한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였는데,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 일체를 신한은행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6,966만 원, 입주지정개시 전까지 원고들이 대신 변제한 대출이자 16,057,576원, 입주지정개시 후에 원고들이 대신 변제한 대출이자 31,206,475원, 차용금 2,483만 원, 대출금 대위변제금 1억 3,932만 원 등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위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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