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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26. 20:49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곳 테라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가게 주인인 피해자 G(48 세) 이 제지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의 처인 피해자 H( 여, 45세) 이 항의하며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며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 C은 피해자 G을 둘러싼 후 피고인 C은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오금 부위를 1회 친 후 넘어지려는 피해자 G의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이마 등을 수회 밀고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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