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자매 지간이고, 피해자 D(43 세, 여) 은 피고인 A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파주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의 원장 G의 부인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8. 17:45 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하는 피고인 A에게 피해 자가 얘기를 좀 하자며 못 가게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의 근본 적인 원인이 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G의 피고인 A에 대한 성 추행 관련 사건에서 위 G 과의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등 참작)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 A를 어린이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