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통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2007. 4. 1.자로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였다는 내용의 2007년도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4. 1. 29. 피고로부터 2011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35,874,15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06. 8. 24. 이미 피고의 근로개선지도과에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2006년도 취업규칙(2006. 3. 1. 시행)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실제로는 2006. 3. 1. 이미 만 55세에서 만57세로 정년을 연장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1.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이 사건 2007년도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4. 9. 19. 원고에게 기 지급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35,874,150원을 반환하고(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 그 부정수급액의 2배인 71,748,300원(= 35,874,150원 × 2)을 추가로 징수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처분일인 2014. 9. 19.부터 2015. 9. 18.까지 12개월 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위 지급제한 처분에 따라 2014. 9. 25.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2013년 3, 4분기 및 2014년 1분기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